교통주차행정과오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신규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26. 9. 14. ~ 10. 8.(25일간) 나. 행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중동역공영주차장외 2개소).hwpx
- 📎 내려받기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