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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농산과2026.07.01

처분사전통지(원상회복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 및 공시송달> 「「농지법」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위반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시정명령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원상회복 시정명령)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7. (17일간) 2. 공고내용 : 불법농지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4.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시정(원상회복) 명령하기 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및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농산과(☎051-970-4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hwpx
  • 📎 의견제출서(서식).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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