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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최우영)3일 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폐업업소 위치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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