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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오늘

동래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이...

1. 동래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이동형 계도장비)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7.7.(화)까지 동래구 자원순환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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