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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연동건축과어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계획보고(대연동 1619-445번지 일원...

우리 구 대연동 1619-445번지 일원 상 공공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대연동 공공청사 신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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