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전포동전포1동2026.07.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지*선 외 2명 2. 직권 조치일: 2026. 6. 29. 3. 공 고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 간: 2026. 7. 9. ~ 2026. 7. 31.
첨부파일
- 📎 직권조치공고문(2026년 34호).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