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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관리과4일 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공고

구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의 고시 공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10. 12. (31일간) 2. 강제처리(직권폐차) 대상자동차: 12마0956, 17도1473, 58너4861, 47누8647 (붙임 참고) 3. 폐차일자: 2026. 10. 13. 이후 4. 폐차장소: 동부산종합폐차장(주) ☎051-728-7783 5.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97)

첨부파일

  • 📎 공고문(20261199).hwpx
  • 📎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2026119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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