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1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10. ~ 7. 17. (8일간) 2. 대 상 자: 정관읍 방곡5로, 조*상 외2 3. 공고방법: 정관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직권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조o상 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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