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초읍동초읍동2일 전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박*환 나. 기 간 : 2026. 10. 29. ~ 2026. 11. 9.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610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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