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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4일 전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추가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납부 독촉 및 「같은 법」 제35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항, 제9항에 따라 가산금 추가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0. ~ 9. 28. 2. 공고대상: 비에스와이(대표 김○솜) 3.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추가 부과 통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추가 부과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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