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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제산업과5일 전

도시관리계획(푸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푸...

부산광역시 고시 제452호(1991.1.5.)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50호(2015.7.30.)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푸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푸른어린이공원 새싹놀이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영도구 경제산업과(☏419-453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푸른어린이공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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