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청소행정과2일 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제1151호).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 (제115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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