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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화관광과2026.07.07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직권말소). 끝.

첨부파일

  • 📎 공고문(직권말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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