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건설과2일 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69-915호(1969.10.1.)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1-74호(2021.12.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2-26호(2022.4.13.)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4-13(2024.2.7.)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5-19(2025. 2. 12)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6-44호(2026.5.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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