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공시송달 대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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