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생활보장과오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등 반송 공시송달 공고(7월 3차)
1. 근거 :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반 대상과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위반 대상 중 과태료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본처분,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 등 미 수취자
첨부파일
- 📎 2026년 7월 공시송달공고(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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