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화명동화명1동6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장O식 2. 직권조치일자 : 2026. 05. 27.(수) ※ 직권조치통지서를 2026. 05. 27.(수) 발송하였으나 이후 폐문부재로 미배달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사항 4. 공고 기간 : 2026. 06. 10.(수)~2026. 07. 01.(수)(21일간) 5. 공고 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O식)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O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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