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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어제

2026년 10월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및 제 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과태료고지서(감경,본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2026년 10월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대 상 : **마린 등 88명(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기간 :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1월 14일까지(15일간) 4.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 051-419-4545)

첨부파일

  • 📎 공고문(2026년 10월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고지서 반송분).hwpx
  •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2026년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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