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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026.07.01

2026년 상반기 일반지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재부과) ...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처분하고자(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주소변동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 위반 3. 처분대상자 : 강*복 외 36명 4. 법적 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내역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기간 : 2026. 7. 1. ~ 2026. 7. 15.(15일간) 7. 기 타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4~7,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끝.

첨부파일

  • 📎 의견제출서.pdf
  • 📎 2026년 상반기 일반지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재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2026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재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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