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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자동차(이륜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처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검사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관한규칙 제12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사전처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검사명령·부동산압류예고·부동산(채권)압류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대 상: 주*회사범*디앤씨 등 80건 (붙임 참조) 2. 기 간: 2026.07.01.~ 2025.07.15.(14일간) 3. 방 법: 구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게재 4.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7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7월). 2. 공시송달 공고 명세(2026년 7월). 끝.

첨부파일

  • 📎 공고문(2026년 7월).hwpx
  • 📎 공시송달 공고 명세(2026년 7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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