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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반송동반송1동2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통지 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하며,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김*덕 외 1인[2세대 2인] 나. 공고기간: 2026.7.29.(수) ~ 2026.8.10.(월) [13일간]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기 타: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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