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반송동교통행정과2026.07.0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신고(이첩)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20. (18일간) ○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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