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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래구 수영강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관리용 CCTV카메라 설치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수영강 진출입로 시설안전 및 관리(재난?재해 예방)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7. (20일간, 초일미산입) 4. 공고방법 : 동래구청 홈페이지(www.dongnae.go.kr), 동래구청 게시판 5. 사 업 명 : 수영강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6. 설치장소 : 수영강 진출입로 CCTV 설치 5대(안락동 107-2 등 4개소)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6년 7월 7일 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동래구청 도시안전과(재난대응계)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 5층 도시안전과 2) 전 화 : 051)550-4642 3) 팩 스 : 051)550-46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 051-550-4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제 2026 758호).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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