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일 전
26년 7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첨부파일
- 📎 2026년 7월 번호판 영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pdf
- 📎 26년 7월 영치예고서 등기우편 미수령자(마스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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