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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저2동건축과2일 전

불법행위 정기분 처분사전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저2동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7. 29.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정기분 처분사전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위법행위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7. 29. ~ 2026. 08. 12. 5. 게시장소 : 강서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불법행위 내용이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 051-970-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대저2동 40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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