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구포동구포3동2026.07.1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07.10.(금) ~ 2026.07.27.(월)(17일간) 2. 공고대상: 박*민 외1 3. 공고방법: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4. 공고사유: 최고장 미배달 5.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민 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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