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2026.07.08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통지서,과태료(감경)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와 과태료(감경) 처분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08. ~ 2026.07.24.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감경),사전통지서 처분 통지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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