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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행정처분 사실등의 공개)에 따라 대부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1. 공고제목: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2. 처분기간: 2026. 6. 17. ~ 2026. 7. 20. 3. 행정처분내용 - 상호: 대팔구사 전당포대부 - 등록번호: 2026-부산부산진-0006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드테마길 19 (범천동) - 위반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계약서 중요사항의 자필 미기재) - 행정처분내용: 영업일부정지 3월

첨부파일

  • 📎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대팔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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