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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4일 전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수중작업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나잠어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10,000천원(군비 100%) ※ 금회사업비(예정) : 1,200천원(군비 100%) 다. 사업대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나잠어업인 또는 10년간 등록된 나잠어업인이었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라. 사업기간: 2026. 2. ~ 12. 2. 세부내용 가. 지원기준: 잠함병 진료비 또는 종합건강검진비 중 택1 지원 (선택1 : 잠함병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액에서 제외) (선택2 : 종합건강검진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2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연도 출생자에 한함)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병행하여 지원 가능 나. 지원한도: 200,000원/1인 - 잠함병 진료시 : 검사비 80천원(1회) + 치료비 220천원(약 5회) *개인별 검사항목 및 진료 횟수 상이 - 종합건강검진시: 지정병원에서 검진 희망 항목에 따라 종합건강검진 실시 다. 사업자 선정 기준 - (1순위) 2026년 잠함병(감압병) 신청자 (2순위) 2025년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고령자순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외 라. 진료기관: 정관일신기독병원, 태흥당 한방병원, 기장병원, 일광 한방병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9. 11. ~ 9.. 28.(18일간) 나. 신청방법: 수산자원연구센터(2층) 방문접수 또는 팩스(FAX. 051-709-2409) 다. 제출서류: 나잠어업인 확인서 및 신청서 라. 문 의 처: 수산자원연구센터 담당자(051-709-2411)

첨부파일

  • 📎 2026년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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