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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과2026.07.01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54호선 외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25호(2026.02.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3-354호선 외 5)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건설과 051-749-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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