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괘법동괘법동2026.07.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2.(목) ~ 7. .16.(목) 나. 공고대상: 김 * 술 외 1명 다. 공고내용: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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