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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일 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2026년 4분기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026년 4분기)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등 3. 원 인 : 「건축법」 위반 4. 대상자 및 내역 : 첨부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6. 10. 29. ~ 2026. 11. 12.(15일간)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026년 4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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