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남산동건축과2026.07.0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남산동 15-43번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 통지‘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 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법적 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4. 공시송달 내용: [붙임2] 공고문 참조 5. 공시송달 기간: 2026. 7. 6. ~ 2026. 7. 20.(15일간) 6. 기 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정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87, FAX 051-519-4589)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첨부파일
- 📎 의견제출서.pdf
-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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