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과2026.07.01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협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 내역서를 송부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등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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