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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정책과2026.06.30

불법 주정차 견인 장기 미반환 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

우리 구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 내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어 장기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하여 차량 인수 통지 및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31.(31일간) 2. 강제처리(직권폐차) 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폐차일자 : 2026. 7. 31.이후 4. 보관업체 및 장소 : 대일견인운수[부산 남구 전포대로91번길 11(문현동) ☎051-805-5552] 5. 폐차장소 : 부산광역시 관내 폐차장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정책과(☎051-607-4558)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 강제처리 대상 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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