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교통교통행정과오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6.(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6. (20일간) - 공고내용: 붙임(행정예고문) 참조

첨부파일

  • 📎 행정예고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사상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