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일 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계획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29. ~ 2026. 8. 31. (33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 및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강제처리(폐차)일: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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