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오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과태료 부과 공고 팀메탈.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