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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6일 전

자동차종합검사명령엽서(유효기간 202...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사명령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자동차종합검사명령엽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자동차종합검사명령엽서(유효기간 2026.3.11.~4.10.) 발송 건 중 반송 대상자 32명(공고일 기준 검사완료차량 제외) 다. 공고기간: 2026. 6. 10. ~ 6. 28.(18일간) 라. 공고내용: 자동차검사명령 2.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미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나 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종합(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제15의5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정기)검사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동래구청 교통과(☎051-550-4575, FAX051-550-45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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