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동대신동동대신2동4일 전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토록 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난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 기 간: 2026. 7. 27. (월) ~ 2026. 8. 5. (수) (9일간) 3.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대 상: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남**, 조**, 강**, 박**, 양**, 오**, 권**) 7명
첨부파일
-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