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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구보영)5일 전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9. ~ 2026. 9. 24.(15일간) 2. 공고대상: 총2대(붙임참고)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내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에 따른 자진처리 및 행정절차 안내 등 5. 공고문 및 공고대상: 붙임 참고 6. 문의처: 연제구청 교통행정과☎(051)665-4464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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