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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 (16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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