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하단동하단2동3일 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않는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28. ~ 2026.8.7.(10일간) 나. 공고대상 : 2세대 6명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기간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첨부파일
-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2607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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