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2026-07-01 ~ 2026-07-09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6년 7월 9일(9일간) 3. 강제처리 : 2026년 7월 9일 이후 4. 공고대상 : 이륜차 1대(별첨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동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