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2026-07-01 ~ 2026-07-09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6년 7월 9일(9일간) 3. 강제처리 : 2026년 7월 9일 이후 4. 공고대상 : 이륜차 1대(별첨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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