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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6.30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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