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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활보장과2일 전

사하구 무연고 사망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붙임참고 2. 처리방법 : 화장 후 부산영락공원 무연고자실 봉안(안치일로부터 5년) 3. 공고일시 : 2026. 10.29. 4.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051-220-5575)

첨부파일

  • 📎 무연고 사망자 공고 (10월28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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