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서대신동서대신3동2026.07.08

2026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2026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동 주민센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7. 8.(수) 나. 공고기간: 2026. 7. 8.(수) ~ 2026. 7. 29.(수) 다. 공고대상자: 정** (202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서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