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노인장애인복지과2026.07.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6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본부과, 압류예고 및 독촉 고지, 압류 통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6월) 2. 공고 내역 : 붙임자료 참고 3. 공고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6년 7월 31일(28일간) 4. 공고 장소 : 사하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6년7월1일-a0-공고결재1부. 2.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우편물 반송(2026년 06월) 1부. 끝.
첨부파일
- 📎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우편물 반송(2026년 06월).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