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초량동초량1동2026.07.0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2. 공고대상 : 김OO 3.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0. (7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동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