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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1동2026.07.01

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서1동-7600(2026. 6. 22.)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 내용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여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가.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10.(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성*명 (1세대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행정사항 : 최고공고 기간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직권조치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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